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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이란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숙박시설로, 집합건물에 포 함됩니다. 일반숙박업의 경우는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제외한 시설, 설비, 침구류, 어메니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으로 호텔, 모텔 등이 일반숙박업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생활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거나 머물 수 있게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영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기 숙박을 주로 하는 일반 숙박업과는 다르게, 생활숙박업은 장기투숙형 시 설을 의미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특징]
구분 | 아파트 |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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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동주택 | 숙박시설 | 업무/주거 | 공동주택 |
관련법 | 주택법 |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 건축법 | 주택법 |
청약통장 | O | X | X | X |
청약규제 | O | X | X | X |
분양권전매 | X | O | O | X |
개별등기 | O | O | O | O |
주거 | O | X | O | O |
취사 | O | O | O | O |
바닥난방 | O | O | O | O |
발코니설치 | O | O | X | O |
발코니설치 | O | X | O | O |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 일반 임대시 사업자 및 숙박업 등록 | 주택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