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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문제점

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건축법 적용 을 받습니다. 이에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세, 취득세 중과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어 단기 차 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집값이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의 혜택을 누 리면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처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 니다. 또한 분양시에도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구매자들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편법이 발생하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규제 시행 이후 생활숙박시설이 부동산 투기의 중심이 되자 원래 용도인 숙박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시 켰고, 2021년 10월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을 통해 신규로 짓는 생활 숙박시설의 불법주거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 10%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세 및 공시가격의 10%로써, 매년 부과가 됩니다.

또한, 숙박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변경을 위해서는 조례나 관련법 등에 따라 주 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하거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춰 추가 공사를 진 행해야 하는 등 숙박시설 소유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023년 10월까지로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2024년까지 다시 한번 유예 가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 마지막 보도자료를 보면 더 이상 연장은 안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보도자료